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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금투세가 예정('25년 시행)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리하여,
금투세를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등록하였으며,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투세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 및 폐지 청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투세 도입 시 절세 방법도 마지막에 소개해 드렸으니,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이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과 같은 금융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투세의 주요 목적은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금융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은 투자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입니다.
● 국가 재정 수입 확보 예상
-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세 대상자 15만 명
- 3년간 4조 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 예상
*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금투세에서 제외됩니다.



금투세 과세 기준
1) 과세 세율
과세대상 | 수익금액(연간) | 세율(지방세 포함) |
국내주식 기타(채권, 펀드, 해외주식 등) |
국내주식 5,000만원 이상 (기타: 250만원 이상) |
22% |
3억 초과 | 27.5% |
연간 수익금액이 3억 초과 시, 수익 금액 전체에 대해 27.5% 세율 적용이 아니라,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27.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ex)
국내주식으로 3억 5천만 원 수익 시
3억은 22% 세율 적용
5천만 원은 27.5% 세율 적용
2) 손익 통산
연간 발생한 수익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ex)
A 주식에서 6,000만 원 수익
B 주식에서 2,000만 원 손실
=> 손익통산 시 4,000만 원 수익이므로 금투세 적용이 안됩니다.
3) 결손금 이월 공제
연간 손실이 이익보다 클 경우, 4년 동안 해당 결손금을 수익에서 공제하여 과세됩니다.



금투세 도입 영향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국내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짐으로써, 국내 주식시장의 폭락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침체가 예상됩니다.
사실, 현재 국내투자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정학적인 문제(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안고 있지만,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어서 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만약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세금이 동일하다고 하면(*3억 이상에 대해서는 국내주식이 세율이 오히려 더 높음), 굳이 국내주식을 할 이유가 사라짐으로써 국내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시장을 떠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국내 시장에 남아 있는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뿐 아니라, 주가 폭락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 등의 더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투자자들도 어쩔 수 없이 국내 시장을 떠나게 되어, 주가 폭락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거래세까지 인하된다면(0.23% -> 0.15%) 단타 투자자들만 더욱더 많이 늘어날 것이며, 기업 활동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금투세 도입 시기
금투세는 2025년부터 도입됩니다.
2022년에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됨으로써 2024년 12월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금투세 도입 및 폐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의사를 밝혀왔지만 야당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또한,
제22대 총선 결과 야당이 과반 의석 확보를 함으로써, 더더욱 금투세 폐지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
최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금투세 폐지 청원'이 올라왔으며, 벌써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금투세 폐지 청원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대안)
지금까지 금투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금투세 폐지 청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금융투자 수익에 대한 엄청난 세금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
그러한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ISA에 대한 좋은 점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 1,000만 원 수익 발생 시 세금 비교(일반계좌 vs ISA계좌)
구분 | 일반계좌 | ISA계좌 |
비과세 | 0원 | 400만원 |
과세대상금액 | 1,000만원 | 600만원 |
세율 | 22% | 9.9% |
세금 | 2,200,000원 | 594,000원 |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000만 원 수익 발생 시 ISA계좌는 594,000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며, 금투세가 적용된 일반계좌에 비해 무려 160만 원가량의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더욱더 많은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절세 혜택(장/단점, 가입, 해지 등)
혹시 예금이나 펀드로 1,000만 원의 수익(이자) 발생 시 얼마큼의 세금을 떼고 있는지 아시나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는 15.4%, 즉 1,540,000원의 세금을 떼게 됩니다. 1,54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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