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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을 토해내서 힘겨운 2월을 보내게 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급여를 2번 받는 느낌일 텐데, 토해내는 분은 오히려 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IRP 퇴직연금을 이용하게 되면 최대 1,485,000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RP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장/단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IRP 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아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IRP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이며, 퇴직급여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예금, 펀드는 물론 ETF나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면서 납입-운용-인출 단계별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등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한도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한도 내에서는 언제라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며, 연금저축펀드로 최대 600만 원 납입 시에는 IRP 300만 원 납입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연금저축펀드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왜 연금저축펀드인가? (특성, 장점, 수령, 유의사항 등)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과 노후준비에 대해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같은 경우 환급을 많이 받아서 13월의 월급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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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장점

     

    IRP의 장점에는 크게 노후자금 마련, 과세이연,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이연

    IRP 계좌 운용 시 발생하는 수익(배당, 시세차익)에 대해서 즉시 과세를 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을 시킬 수 있습니다.

     

    IRP계좌에서 매수한 ETF 상품에 대해 배당금이 발생할 경우 일반계좌의 경우는 대략 15.4%의 배당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지만 IRP계좌는 15.4%를 차감하지 않고 배당금이 입금이 됩니다. 

     

    또한, ETF 상품을 매도할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일반계좌의 경우 15.4%의 소득세를 차감하지만 IRP계좌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이든 시세차익이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과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과세금액까지 같이 포함되어 투자됨으로써 더 큰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준 공제한도 공제율 최대공제금액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900만원 16.5% 1,485,000원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3.2% 1,188,000원

     

    공제한도 900만 원은 연금저축펀드와 IRP 납입금액의 합산금액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 최대 600만 원 납입 시에는 IRP 300만 원 납입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되며, 연금저축펀드가 없을 경우는 IRP로만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세제 혜택(ISA 만기 전환)

    ISA 계좌 만기 시 IRP 전환로 전환할 경우 전환금액의 10%를 추가로 세액공제받게 되며, 최대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단, ISA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추가 세제 혜택 받을 경우 총 세액공제 금액]

    900만 원 세액공제 금액: 1,485,000원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 금액: 495,000원

    총 세액공제 금액: 1,980,000원

     

    IRP 퇴직연금IRP 퇴직연금IRP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IRP 단점

    ▶ 중도해지 시 불이익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기간 동안 받았던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을 반납하고 운용수익의 16.5%의 기타 소득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IRP 가입 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며, 중도해지를 하지 않을 만큼의 금액을 납입하여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도 인출 불가능

    기본적으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아래의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자금, 보증금을 지불할 때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4) 개인회생, 파산할 때

    5)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 운용상품 제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개념이므로 원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특히 개별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ETF와 같은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F와 같은 위험자산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고 30%는 채권혼합형 또는 예금 등의 안전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IRP 연금 수령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할 경우 3.3% ~ 5.5%의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됩니다.

    (단, 연 연금수령액 세전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합니다. )

    나이 연금소득세율
    만 55세 ~ 69세 5.5%
    만 70세 ~ 79세 4.4%
    만 80세 이상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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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퇴직연금

     

     

     

    IRP 가입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금융사의 IRP 가입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및 은행별로 수수료 등 이벤트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금융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상외로 키움증권에서는 IRP를 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운용하다 보니 금액이 굉장히 커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IRP퇴직연금 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IRP퇴직연금 수수료는 0% ~ 2% 수준이며,  10억 기준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수수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반드시 수수료 무료혜택이 있는 곳으로 가입하시는 걸 강력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IRP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RP를 중도해지만 하지 않는다면 과세이연, 연말정산 세액공제 등의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큰돈을 납입하는 거보다는 여유 있는 돈으로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셔서 최소 만 55세 이후에 수령해도 되는 자금에 대해 IRP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신다면 분명 풍성한 노후자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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