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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혹시 예금이나 펀드로 1,000만 원의 수익(이자) 발생 시 얼마큼의 세금을 떼고 있는지 아시나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는 15.4%, 즉 1,540,000원의 세금을 떼게 됩니다. 1,540,000원은 매월 50만 원씩 금리 3% 정도 적금을 4~5년 정도 꾸준히 넣어야 받을 수 있는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1,000만원 수익 발생 시 495,000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일반 계좌 대비 1,045,000원(약 67%) 상당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ISA는 이러한 절세혜택 외에도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니, 아래 ISA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서 꼭 절세혜택 이상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이며, 예금, 펀드, ETF, 국내 주식까지 여러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 가입대상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세 ~ 18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연장 가능 합니다. 또한, 해지 및 만기 후에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5년간 누적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납입한도 이월이 가능하므로 올해 2천만 원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내년에 납입을 해도 됩니다. 

* 단, 기존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의 계약금액 차감

 

▶ 편입상품

국내 상장주식, ETF, 펀드, ELS, 예/적금, 채권, RP 등의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입유형

가입유형은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등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형은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이며, 서민형/농어민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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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종류

ISA 종류에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시려면 중개형으로 가입하셔야 하며, 신탁형과 일임형은 맡긴다는 의미이므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ISA 종류(미래에셋증권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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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장점

▶ 한 계좌로 다양한 금융 상품 투자

다양한 금융상품을 계좌 하나로 투자가 가능하므로 분산투자를 쉽게 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교체하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손익통합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상품의 손실과 합산이 되어 과세가 되는 구조이므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일반 계좌 대비 세금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효과

ISA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 됩니다.(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 400만 원 비과세)

 

또한,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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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효과 예시

두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1,000만 원 이익, 10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반형 ISA계좌인 경우 847,000원의 절세효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만약 서민형/농어민 ISA계좌인 경우는 1,04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금액: 900만 원

비과세: 400만 원

세금: 495,000원(500만 원 * 9.9%)

세금차액: 1,045,000(1,540,000원 - 495,000원)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절세혜택 예시

 

 

 

* 주요 증권사 ISA 계좌 개설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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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단점

중도해지 시 불이익

의무가입기간(3년) 전에 부득이한 사유(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 이외에 중도해지 시 세금 혜택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비과세 받은 것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과세 적용분에 대해 일반과세 세율인 15.4%를 적용해 돌려주어야 합니다. 

 

3년 만기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납입원금이 3천만 원이고 수익이 6백만 원일 경우, 원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지만, 원금 이상을 인출할 경우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일반과세 세율로 적용해 돌려주어야 합니다. 

 

 

▶  만기연장 시 전환 가입

서민형으로 가입해서 비과세 400만 원 혜택을 받았는데, 만기 연장 시 소득이 늘어난 경우는 일반형으로 전환해서 가입해야 하므로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해외주식투자 불가능

개별주식에 대한 투자는 국내주식만 가능하며, 해외주식투자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는 투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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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아서 '만능통장'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ISA를 가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후에는 국내 상장 주식 및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지만, ISA에서 투자 시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전액 비과세입니다. 

 

2025년에도 주식, 펀드 등에 투자를 계속하실 분이라면 ISA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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