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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선발되면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1,080만 원의 적립금(지원금 540만 원 포함)이 생기고, 이자까지 별도로 지급받게 되는 3년 만에 적립액의 2배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만끽하게 됩니다.
아래의 희망두배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이 지나면 대박 수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 접수로 바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지원해 주는 통장입니다.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
구분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총 적립금 |
매월 저축금액 | 15만원 | 15만원 | 30만원 |
2년 저축 시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3년 저축 시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매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무려 1,080만 원의 적립금이 쌓이고, 적립금액의 이자까지 별도로 지급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24년 5월 20일 현재 아래의 5가지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며 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합니다.
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한 자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종류 무관하나 본 광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기준기간: 2023.6.1. ~ 2024.5.31.
⑤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는 별도적용(기준기간: 2023.6.1. ~ 2024.5.3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인원
총 10,000명
▶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00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와 주민센터 방문 접수 등 2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접수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온라인 접수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지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서류는 아래의 6가지입니다.
아래의 서류 양식/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편리하게 해당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 증빙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외에도 고용, 산재보험 자격이력,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세금신고내역, 매출집계표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중요사항]
제출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되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등에 의해 순서가 정해지며, 상단의 모집인원에서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선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대상자 발표
2024년 10월 15일(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1688-1453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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