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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입금하면,
정부에서 10~30만 원씩 추가 적립을 해줌으로써,
최대 1,440만 원의 원금이 쌓이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3년간 정부 지원금만 최대 1,0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
2)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서비스내용
본인저축액(월 10만 원 이상)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 정부기여금(매월) | 3년간 총 혜택금액 |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 360만 원 |
50% 이하 | 30만 원 | 1,080만 원 |
- [3년 간 총 혜택금액]은 원금 금액만을 의미하며, 2~3% 정도의 적금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신청기한이 경과되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1,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온라인 신청 경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www.bokjiro.go.kr) 로그인 >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2)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가 가능하며,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아래의 처리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해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가입자로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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