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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중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등의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거주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했던 분도 이제는 최대 240만 원까지(월 최대 2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방법 및 특별지원 확대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 나이요건
① 19 ~ 34세 이하
② 부모님과 별도 거주
③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재산요건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재산가액 |
청년가구 | 60% 이하 | 1.22억원 이하 |
원가구 | 100% 이하 | 4.7억원 이하 |
▶ 거주요건 - 폐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내용
1) 거주요건 폐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보증금과 월세 금액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 원 이하
▶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2) 지원 기간 연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이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①복지로 로그인 -> ②서비스 신청 -> ③복지서비스 신청 -> ④복지급여 신청 -> ⑤기타 -> ⑥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청년 본인 또는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이 총 6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및 확대 내용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주요건이 폐지됨으로써 더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청년들의 삶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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