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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가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부의 대표적인 근로자 복지정책입니다. 

 

아래의 내용에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하셔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빠르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 그림과 같이,

가구원 구성(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3) 신청 제외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정기신청 선택 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9월 1일 ~ 15일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월 1일 ~ 15일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4.6.1.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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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 수령여부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아래의 5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3. 홈택스(모바일, PC):  바로가기(www.hometax.go.kr)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의 2가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모바일, PC): 바로가기(www.hometax.go.kr)

2.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5월)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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