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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군인 가입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지만,

    그동안 군인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제는 군대에 복무 중인 현역들이나 전역한 군인들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인 청년도약계좌 가입뿐 아니라,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4가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 방법(대상, 나이 등)

    이번시간에는 청년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 증식을 위해 도움이 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리는 최대 6% ~ 6.5%대이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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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구소득 요건 완화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180%에서 250% 이하로 확대하며,

     

    '24년 3월 가입신청 기간(2.22 ~ 3.8)에 신청한 청년부터 적용됩니다.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수 중위소득 250%
    1인가구 58,344,360원
    2인가구 97,802,550원
    3인가구 125,841,030원
    4인가구 153,632,400원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기준 외 가입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 중도해지시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4년 내, 잠정),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 지속 추진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3.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며,

     

    특별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4.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직전 과세기간이나 전전년도 소득에 군 장병급여만 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병역이행 청년은 '24년 3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역은

    병역법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무복무요원 및 군인사법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해당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군인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가구소득 요건완화, 중도해지 시 지원강화 등 청년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혜택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년도약계좌 지원 뿐 아니라 청년들에게 좋은 정책들이 더더욱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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