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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돌려받기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매월 소득에서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과하게 지출했을 경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반드시 아래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서 환급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이 소멸된다고 하니, 3분 정도의 시간만 내서 꼭 한 번씩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내 건강보험 환급금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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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금(지원금) 안내

    1) 본인부담금 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4항)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2) 본인부담액 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사후급여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 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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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3)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1)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내 건강보험 환급금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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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금 조회 화면

    환급금 조회

     

     

    ▶ 환급금 신청 화면

    환급금이 존재할 경우 건수와 금액이 표시되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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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바일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 접속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아래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내 건강보험 환급금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그 외

    - 방문 신청: 관할지사 방문

    - 유선신청: 1577-1000

    - 서면신청: 환급금지급신청서 작성 후 공단 지사로 우편 또는 FAX 신청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당 평균 135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를 하셔서 잠자고 있는 소중한 내 돈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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