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Table of Contents



    2024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금액을 토해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변경내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들을 잘 챙겨야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억울하게 더 토해내거나 또는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 글에서는 2024년도 연말정산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관련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를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은 40%(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은 50%, 대중교통은 80%로 상향하였습니다.

     

    연말 소득 공제 신용 카드 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 소득 공제를 받게 되며, 연말 정산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도 30%로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 과세표준 관련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저 세율 6% 과세표준 상한선을 1,4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을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을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로 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35% 이상 과세표준 구간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3. 세액공제 관련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고소득자(1.2억원 초과)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2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근로소독세액공제 한도 축소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9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및 대상 확대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만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손자녀도 공제대상자에 추가하였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대해 공제율을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상향하였으며, 대상 주택 기준시가도 4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대부분 근로자 및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고소득자에게는 오히려 공제액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개정세법 자료를 토대로 요약한 내용이므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