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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2024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으로 13월의 급여를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많은 금액을 토해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변경내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들을 잘 챙겨야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억울하게 더 토해내거나 또는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이 글에서는 2024년도 연말정산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관련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비과세 되는 식사대 범위를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내수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은 40%(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전통시장은 50%, 대중교통은 80%로 상향하였습니다.

 

연말 소득 공제 신용 카드 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15% 소득 공제를 받게 되며, 연말 정산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도 30%로 동일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2. 과세표준 관련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저 세율 6% 과세표준 상한선을 1,4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을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을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로 구간을 조정하였습니다. 35% 이상 과세표준 구간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3. 세액공제 관련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고소득자(1.2억원 초과)에 대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20만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근로소독세액공제 한도 축소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소득과 상관없이 9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및 대상 확대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만 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손자녀도 공제대상자에 추가하였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대해 공제율을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상향하였으며, 대상 주택 기준시가도 4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지금까지 2024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대부분 근로자 및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고소득자에게는 오히려 공제액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 연말정산 개정세법 자료를 토대로 요약한 내용이므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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