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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천원주택 조건 신청방법 보증금 총정리

     

     

    최근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천원주택' 정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이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천시 천원주택의 위치, 보증금, 특징, 신청 조건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천원주택이란?

    인천형 신혼부부 및 신생아 주거정책인 'i+집dream' 사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통해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급규모

    2025년 총 1,000호

    (매입임대주택: 500호 + 전세임대주택: 500호)

     

     

    대상주택

    매입임대주택(IH소유):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민간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단독·공동주택·오피스텔 등

     

     

     

    지원내용

    임대료: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

    공급기간: 최장 6년(최초2년, 연장2회)

    보증금: 매입임대주택은 1,000원, 전세임대주택은 전세금액의 최대 2.4억지원(20%자부담)

    * 관리비 별도

     

     

    인천 천원주택 조건 신청방법 보증금 총정리

     

     

     

    인천시 천원주택 신청자격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천원주택 소득기준

     

     

    천원주택 자산기준

     

     

    3) 아래의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⑤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⑥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⑦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입주자 선정기준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4순위: 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혼인가구

    * 모집유형에 따라 선정기준 변경될 수 있음

     

     

     

     

    인천시 천원주택 신청방법 -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 공급지역은 예비입주자 선정자 발표('25.6월)시 최종 확정(변동될 수 있음)

     

     

    접수기간

    2025.03.06.(목) ~ 03.14.(금) 10:00 ~ 17: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장소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우편접수는 불가)

     

     

     

     

     

    인천 천원주택 조건 신청방법 보증금 총정리

     

     

     

    인천시 천원주택 신청방법 - 전세임대주택

    지원절차

    인천시 전원주택 신청방법 - 전세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지원절차가 비슷하지만, 결과발표 후 신청자가 입주주택을 물색하는 단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신청시기

    2025년 3월(예정)

    * 신청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인천시 천원주택 신청 FAQ

    Q1. 인천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입주 후 일정 기간 내에 인천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Q2. 천원주택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일정은 매년 다를 수 있으므로 인천시청 또는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천원주택은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현재는 인천시 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Q4.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심사를 통해 소득 기준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5.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선발되나요?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됩니다. 신생아가 있는 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의 순서로 선정되며, 동점자의 경우 추첨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6. 보증금 1,000원 외에 추가 비용이 있나요?

    보증금은 1,000원이지만, 월 임대료(약 3만 원)와 함께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요금 등의 생활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Q7.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신청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 확정 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인천시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획기적인 주거 지원 정책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잘 확인한 후, 자격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에서 이러한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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