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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Table of Contents
지난 시간 해외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이어, 이번에는 해외주식을 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2가지 세금이 있으며, 주식을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주식 배당을 받을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외주식 세금에 대해 최대한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기준)
1. 해외주식 세금 종류
구분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발생시기 | 해외주식 매도 시 (1.1 ~ 12.31) |
해외주식 배당금 입금 시 |
세율 | 22% (지방소득세포함) |
15% (현지세율 및 조세조약 등에 따름) |
기본공제 | 250만원 | 없음 |
계산방법 | (양도손익-기본공제) * 세율(22%) | 배당금 * 세율(15%) |
신고/납부 | 자진신고 또는 증권사 대행신고(무료) 이듬해 5월 신고 납부 |
원천징수 (배당금 입금 시 세금 떼고 입금 됨) |
비고 | 미납 시 1일당 0.025% 가산세 부과 | * 연간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 양도소득세
- 양도손익은 개인 명의의 전체 계좌의 합산이며, 해외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의 손익도 합산에 포함됨
- 양도손익 계산 시 거래 시 발생한 수수료도 차감
- 양도손익은 원화 금액으로 산출하며 매수/매도 시의 환율 적용 - 배당소득세
- 미국 주식의 경우는 분기배당이 많으므로 분기별로 배당금이 지급될 때 배당소득세를 제한 금액이 입금됨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추가 과세 및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 필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도 다루어야 할 내용이 꽤 많기 때문에 이번 내용에서는 제외
2. (예시) 세금 계산
- 양도소득세 계산
1) 미국 주식 550만 원 수익인 경우
- (양도손익 - 기본공제) * 세율(22%)
- (550만 원 - 250만 원) * 22% = 66만 원
2) 미국 주식 500만 원 수익,
국내 주식 300만 원 손실인 경우
- 손익 합산(200만 원) < 기본공제(250만 원)
- 양도소득세 0원
* 2) 번의 케이스처럼 미국 주식에서 기본공제금액보다 많은 수익을 실현하였을 경우 손실 난 계좌(국내, 해외 모두 포함)를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했다가 재매수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하는 방법도 있음 - 배당소득세 계산
1) 애플 주식 100주 보유, 배당금 1주당 $1인 경우
- 배당금: 100주 * $1 = $100
- 배당소득세: $100 * 15% = $15
- 실제 입금되는 배당금: $100 - $15 = $85
이상으로, 해외 주식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산식이 복잡하거나 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납부도 대부분 증권사에서 무료로 대행해주고 있으며,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식투자로 세금이 많이 나오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났다는 반증이기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수익 나는 시점과 세금 납부 시점이 다르기에 세금이 많을 경우 자칫하면 금전적으로 큰 곤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세금 부분은 미리 따로 빼놓는 게 좋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익 실현 시 손실 난 계좌가 있을 경우 상황을 봐서 매도했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절세 방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절세를 해도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미친 성장성"을 가진 좋은 종목을 잘 선정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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