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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내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계획이 있거나,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이내인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최대 2,96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계산 총정리

     
     
     

    육아휴직급여란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부모 모두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 및 금액
    지원 기간
    최대 1년: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① 일반적인 경우( ②, ③에 미 해당)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연 최대 2,310만원 혜택
     
     
      한부모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연 최대 2,460만원 혜택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1~2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 원)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
    4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50만 원)
    5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400만 원)
    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45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 연 최대 2,960만 원 혜택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에만 적용되는 육아휴직급여 특례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계산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전 준비 서류(공통)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급여명세서 또는 통상임금 확인 서류 (최근 3개월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TIP: 온라인 신청인 경우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PDF 또는 JPG 형식으로 저장해 주세요.
     

     
     

    2. 온라인 신청 방법(5단계)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2️⃣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개인” → “자주찾는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 클릭

     
    3️⃣ 신청서 작성

    • ‘육아휴직급여 신청’ 화면에서 신청서 자동 입력
    • 근로자의 개인 정보 및 고용 정보 확인
    •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 예정일 입력

     
    4️⃣ 필수 서류 업로드

    • 미리 준비한 육아휴직 확인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업로드

     
    5️⃣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완료 버튼 클릭
    • 신청 후 ‘나의 신청내역’에서 접수 확인 가능

     

     
     

     
     
     

    3. 오프라인 신청 방법

    1️⃣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관할 고용센터 확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원칙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 필요)

     

    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 완료 및 접수증 수령

    •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보관해 두세요.
    • 신청 후 심사 진행 및 급여 지급까지 약 14일 소요됩니다.

     
     
     

    4. 신청 후 처리 절차

    ✅ 심사 기간: 신청 후 평균 10~14일 내 심사 진행
    ✅ 결과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
    ✅ 급여 지급: 심사 완료 후 익월 10~15일 사이 지급
     
    📌 주의 사항: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방문 전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사전 예약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일정 및 지급 절차

    1) 지급 일정
    매월 10일 전후 지급(심사 완료 후 2주 이내 입금)
     
     
    2) 지급 절차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2. 근로복지공단 심사 (약 2주 소요)
    3. 급여 지급 결정 및 승인
    4. 본인 계좌로 급여 입금
     

     

    3) 수급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계산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FAQ

    Q: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총 사용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제한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결론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계획이 있으시거나 육아휴직 중이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연 최대 2,960만 원을 받으셔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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